by김성태(라파엘) postedSep 15, 2010

탈출기 22,4-14 손해 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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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법

4,'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 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 먹게 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한다.

5,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 붙어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 불을 낸 자는 자기가 태운 것을 배상해야 한다.

6,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 달라고 맡겨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7,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그 집 주인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밝히러 하느님께 나아가야 한다.

8,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 한쪽이 '저것은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이 관련된 이 일은 하느님께 가져가야 한다. 하느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자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9,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어떤 가축이든 지켜 달라고 맡겨는데,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없어졌을 경우,

10,맡았던 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여, 두 사람이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면 임자는 그것을 받아 들이고, 상대방은 배상하지 않는다.

11,그러나 그것이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12,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고, 찢겨 죽은 짐승은 배상하지 않는다.

13,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갔다가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

14,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셋돈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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