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되사는 규정
23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 따름이다.
24 너희가 소유한 땅에서는 어디서나 땅을 되사는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25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자기 소유지를 팔 경우, 그에게 가장 가까운 구원자가 나서서 그 판 것을 되 사야 한다.
26 구원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힘이 닿아 되사기에 충분한 방도가 생기면,
27 자기가 판 뒤에 지난 햇수를 헤아려 나머지 값을 산 사람에게 치르고 그 소유지를 되찾는다.
28 그러나 되찾을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그가 판 것은 희년이 될때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남아 있게된다.
그러다가 희년에는 그 소유지가 풀려, 그는 그것을 되찾게 된다.
29 어떤 사람이 성곽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판 지 한 해가 다 될때 까지는 되살 권리가 있다.
되살 권리가 일정 기간에만 있는 것이다.
30 한 해가 다 차기까지 되사지 못하면, 성곽이 있는 그 도시의 집은 대대로 아주 그 집을 산 사람의 것이된다.
그것은 희년이 되어도 풀리지 않는다.
31 둘레에 성곽이 쳐지지 않은 시골의 집들은 그 땅의 토지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것을 되살 권리가 있고,
희년이 되면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