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유희가브리엘라 postedOct 03, 2010

신명기 19, 1 - 13 도피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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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곳에 사는 민족들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없애 버리시고, 너희가 그들
   을 쫓아 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되면,

2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3 그러고 나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고 길을 지정하여,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 할 수 있게 하여라.

4 살인자가 피신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다.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인 자나,

5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으로 가서,  나무를 찍으려고 손에 도끼를 잡고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 이웃을 치는 바람에 그 이웃을 죽게 한 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다.

6 살인자가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으므로 사형 판결을 받지 않아 도 되는데, 피의 보복자가 흥분한 나머지
   그 살인자를 뒤쫓아 가서, 그 성읍에 이르는 길이 먼 탓에 그를 따라잡아 때려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하고 명령한 것이다.


8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 주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르
  신 모든 땅 을 너희에게 주시면,

9 곧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그분의 길을
  따를 경우에 그렇게 해 주시면, 그때에는 이 성읍 셋에 또 다른 성읍 셋을 보태야 한다.

10 그리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서 무죄한 이의 피가 흐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에 대판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11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를 덮쳐 때려 죽게 한 다음,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할 경우에는,

12 그가 살던 성읍의 원르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서 그를 잡아다가, 피의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해야 한다.

13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없애 버려야 너희가 잘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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