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옥포성당(세례자요한) postedMay 05, 2013

탈출기 22,4-14 손해 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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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법

4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 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 먹게 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한다.
5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 붙어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는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 불을 낸 자는 자기가
  자기가 태운 것을 배상해야 한다.
6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 달라고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7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밝히러 하느님께 나아가야 한다.
8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 한쪽이 '저것은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이 관련된 이 일은 하느님께 가져가야 한다. 하느님께서 유죄판결을 내리신 자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9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어떤 가축이든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없어졌을 경우,
10 맡았던 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여,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면 임자는 그것을 받아 들이고, 상대방은 배상하지 않는다.
11 그러나 그것이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12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고, 찢겨 죽은 짐승은 배상하지 않는다.
13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갔다가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
14 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셋돈은 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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