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옥포성당(세례자요한) postedAug 19, 2013

레위기 25,23-31 재산을 되사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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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되사는 규정

23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 따름이다.
24 너희가 소유한 땅에서는 어디서나 땅을 되사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5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자기 소유지를 팔 경우, 그에게 가장  가까운 구원자가 나서서 그 판 것을 되사야 한다.
26 구원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힘이 닿아 되사기에 충분한 방도가 생기면,
27 자기가 판 뒤에 지난 햇수를 헤아려 나머지 값을 산 사람에게 치르고 그 소유지를 되찾는다.
28 그러나 되찾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가 판 것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남아 있게 된다.
   그러다가 희년에는  그 소유지가 풀려, 그는 그것을 되찾게 된다.
29 어떤 사람이 성곽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판 지 한 해가 다 될 때까지는 되살 권리가 있다.
   되살 권리가 일정 기간에만 있는 것이다.
30 한 해가 다 차기까지  되사지 못하면, 성곽이 있는 그 도시의 집은  대대로 아주 그 집을 산 사람의 것이 된다.
    그것은 희년이 되어도 풀리지 않는다.
31 둘레에 성곽이 쳐지지 않은  시골의 집들은 그 땅의 토지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것을 되살 권리가 있고,
   희년이 되면 풀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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