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옥포성당(세례자요한) postedOct 04, 2013

레위기 25,47-55 이스라엘인이 외국인의 종이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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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25,47-55 이스라엘인이 외국인의 종이 될 경우

47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이 넉넉해졌는데, 그 옆에 사는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 또는 이방인 씨족의 후손에게 자신을 팔 경우,
48  팔린 다음에라도 그는 자신을 되살 권리를 지닌다. 그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되살 수도 있다.
49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되살 수도 있고, 그 씨족의 다른 살붙이가 그를 되살 수도 있다.
     그 자신이 넉넉해 지면 스스로 제 몸을 되살 수도 있다.
50  이 경우 그는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제 몸을 판  그해부터 희년까지가 몇 해인지 헤아려, 그 햇수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데,  그 집에 머물러야 할 기간을 날품팔이의 날수로 쳐서 계산 한다.
51  아직 햇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것에 따라 자기를  판 가격에서 일정액을 빼고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
52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햇수에 따라 자기를 판 가격에서 일정액을 빼고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
53  그를 한 해 한 해 날품팔이로서 주인집에 머무르게 하고, 주인이 너희 눈앞에서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54  그가 이 여러 방도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자신을 되사지 못한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풀려난다.
55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속한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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