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 일곱째 달 초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을 하며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된다
8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숫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9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파,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파이다
10 어린 숫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숫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일 에파씩이다
11 또 속죄 예식에 쓰는 속제 제물과 일일 번제물, 그리고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