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현비비안나 postedJan 05, 2018

신명기19장1절~13절 도피 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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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그곳에 사는 민족들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없애 버리시고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되면

2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3     그러고 나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고 길을 지정하여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4     살인자가 피신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다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인자나

5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으로 가서 나무를 찍으려고 손에 도끼를 잡고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 이웃을 치는 바람에 그 이웃을 죽게 한 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다

6     살인자가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으므로 사형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피의 보복자가
      흥분한 나머지 그 살인자를 뒤쫓아 가서 그 성읍에 이르는 길이 먼 탓에
      그를 따라잡아 때려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읍 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하고 명령한 것이다

8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주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르신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

9     곧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그분의 길을 따를 경우에 그렇게 해 주시면 그때에는 이 성읍 셋에 또 다른 성읍 셋을 보태야 한다

10     그리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서
        무죄한 이의 피가 흐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11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며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를 덮쳐 때려 죽게 한 다음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할 경우에는

12     그가 살던 성읍의 원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서 그를 잡아다가
        피의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해야 한다

13     너희는 그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없애  버려야 너희가 잘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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