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옥포성당 postedJun 17, 2018

제16장 협조단원들이 알아 두어야 하는 일반 사항 ( 7 )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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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가톨릭 단체나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협조 단원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그들의 활동을 한데 묶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치시키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이 레지오의 협조단원이 됨으로써 성모님의 주관 아래 함께 기도하고,

    신앙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협동하며,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의 고유 활동이나 기도도 결코 소속 단체와 동떨어지지 않는다.

    그 까닭은, 협조단원의 기도는 레지오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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