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옥포성당 postedJul 03, 2018

제20장 레지오의 조직과 규율은 바꿀 수 없다 195쪽~1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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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레지오의 조직과 규율은 바꿀 수 없다

 

 1. 레지오의 규율이나 활동에 대한 규정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이 교본에 적혀 있는 규율과  규정은 레지오의 제도이다.

아무리 사소한 사항이라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손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레지오는 얼마 안 가서 이름만 남을 뿐 알맹이가 빠져 버린

무익한 단체로 바뀌고 만다.

이렇게  변질된 레지오가 비록 보람 있는 활동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레지오는 이런 지체를 주저 없이 버릴 것이다.

 

 

 2. 때때로 단체의 이이 갖는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현대화된 단원들'이 레지오라는 이름만 남기고

거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상을 기존 단체의 제도에 덧붙이거나

변경하는 것을 막으면 이를 횡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레지오가 쌓아 올린 지위와 그 단원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바꾸어 놓으려는 불법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그러한 행위는 영신적 질서 안에서 저질러지는 것이므로,

불법 행위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나쁜 약탈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3. 레지오의 조직과 규칙을 바꾸려는 시도는 일부 단원들뿐 아니라

때때로 지역 단위로도 나타난다.  그들은 자기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다르므로 실정에 맞게 특별한 규율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이른바 특수 사정에

알맞도록 레지오 조직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가끔 들어오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제안대로 레지오 조직을 변경한다면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레지오는 이미 어떤 지역에서나 잘 적용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요구는 대게 필요성보다는 그릇된 독립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움직임은 하늘로 부터 특별한 강복을 받지 못하고

언제나 탈락자만을 만들어 내고 만다.

그렇다고 이 점을 모든 단원에게 항상 주지 시킨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레지오의 제반 규율과  관련하여 개인적 판단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단원들에게 말해 두고자 한다.

즉,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레지오의 이름으로 옹호 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만이 그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4. 더욱이, 한 단체의 조직이나 규율을 부분적으로 교묘히 뽑아 내어 이리저리

엮어 쓰는 지나치게 약삭빠른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레지오 본래의 특성과 영성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외과 수술로는 대게 시체를 남길 뿐이며,

기껏 잘되어 보았자 허울 좋은 기구에 지나지 않게된다.

 

이런 단체가 결실을 맺지 못하면 결국 막중한 책임 문제만

뒤따를 뿐이다.

 

 5. 레지오가 여러 계층의 평의회를 두는 주된 목적은  레지오의

제반 제도를  본래의 모습대로 정확히 보존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각급 평의회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맡겨진

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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