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세례자요한(성모성심) postedAug 04, 2018

제28장 레지오의 관리 1. 모든 관리 기관에 적용되는 사항 1.~12. 232쪽~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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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장 레지오의 관리

 

              1. 모든 관리 기관에 적용되는 사항

 

 

 1. 레지오의 관리는 해당 평의회가 당담한다. 평의회가 관할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레지오 마리애의 일치를 확립하고 본래의 이념을 수호하며, 레지오 마리애의 공인 교본에 명시되어 있는

    레지오의 정신과 규칙 및 관례를 보존하고 조직을 확장하는 일이다.

 

 2. 모든 평의회는 정기적인 회합을 가져야 하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월례회의를 열어야 한다.

 

 3. 평의회와 기도문, 제대 차림 및 회합 순서는 쁘레시디움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평의회는

    (가) 회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고

    (나) 상훈 낭독이 없으며

    (다) 비밀 주머니 헌금은 임으로 결정한다.

 

 4. 평의회의 으뜸가는 의무는 바로 위 상급 평의회에 충성을 바치는 일이다.

 

 5. 어떠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도 해당 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의

    정식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 없이는 설립할 수 없다.

 

 6. 관할 교구장 및 꼰칠리움 레지오니스는 기존 쁘레시디움 또는 평의회를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으로 보유한다.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는 그 순간부터 레지오 마리애 조직의 일부분이 아니다.

 

 7. 평의회는 관할 교구장이 임명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그 임기는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른다.

    영적 지도자는 평의회에서 제기된 도덕이나 신앙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해서 결정할 권한을 지니며,

    또한 임명권자의 재가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모든 의결 사항에 대한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영적 지도자는 평의회의 간부이다. 따라서 그는 레지오의 모든 정당한 권위를 옹호해야 한다.

 

 8. 각 평의회는 또한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를 두어야 하며, 바로 위 상급 평의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보조 간부를 둘 수 있다. 간부는 3년을 임기로 선출하는데, 동일 직책에 한해 재선출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 직책을 연이어 6년을 초과하여 맡을 수는 없다.

 

    간부가 어떤 이유로든지 첫 번 3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퇴임하는 경우, 그는 퇴임하는 날로써 3년의 임기를

    마친 것이 된다. 그가 퇴임한 첫 3년 임기 중의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동일 직책에 다시 선출되는 경우, 그는 두 번째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된다. 연임한 간부가  그의 두 번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임하는 경우, 그는 퇴임하는

    날로써 두 번째 3년 임기를 마친 것이 된다.

 

    연임한 간부는 반드시 3년이 지난 후라야 동일 평의회의 동일 직책에 선출될 자격을 갖게 된다.

    동일 평의회의 다른 다른 직책이나 다른 평의회에서 간부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이 3년의 간격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평의회 간부는 반드시 쁘레시디움의 행동단원이어야 하며, 상훈을 준수해야 한다.

 

9. 평의회가 승격되더라도(이를테면, 꾸리아에서 꼬미씨움으로 승격되는 경우라도)

   기존 간부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 평의회 간부는 해당 평의회의 월례회의에서 평의회 의원들(즉, 직속 쁘레시디움 간부,

      직속 평의회 간부 및 해당 평의회 간부들)이 선출한다. 모든 레지오의 행동단원은  소속 평의회의

      간부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해당 평의회의 의원이 아닌 단원이 간부로 선출되면, 그는 직권에 의한 의원이 된다.

      선거의 결과는 바로 위 상급 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단 선출된 단원은 승인을 받을 때까지 간부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 평의회는 의원들에게 선거의 실시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하며, 가능하면 그 전 회합에서

      알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후보자가 반드시 해당 직무를 확실히 알고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후보자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물론 조심스럽게) 발표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평의회의 간부들이 특정 후보자가 적절하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을 경우에는 그를 공천한다고 발표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공천이 다른 후보자의 추천을 막거나 선거를 올바로 실시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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