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세례자요한(성모성심) postedAug 06, 2018

제28장 레지오의 관리 5.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 254쪽~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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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

 

 1. 레지오에는 꼰치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 라는 이름의 최고 통솔권을 부여받은 중앙평의회가 있다.

꼰칠리움만이-이 교본의 규정과 교회 권위의 정당한 요구에 순명하면서- 레지오 규율의 제정. 개정. 해석, 지역을 불문한 쁘레시디움과  소속 평의회의 설립 및 해산,

레지오 방침의 결정, 분쟁과 제소, 단원 자격 심사 및 활동 또는 활동 수행 방법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2. 꼰칠리움은 매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월례회의를 갖는다.

 

 3. 꼰칠리움은 직무의 일부를 직속 평의회 또는 개별 쁘레시디움에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언제라도 위임한 직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꼰칠리움은  그 자체의 직무와 더불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직속 평의회 직무를 겸할 수 있다.

 

 5. 꼰칠리움은 그 산하에 직속되어 있는 레지오 기관의 간부들로 구성해야 한다. 더블린 대교구의 성인 꾸리아가 간부들은 꼰칠리움 회합의 핵심 평의원이 된다.

거리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직속 평의회 평의원들이 꼰칠리움 월롈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꼰칠리움은 더블린 꾸리아의 대표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6. 꼰칠리움의 영적 지도자는 아일랜드의 교회 당국이 임명한다.

 

 7. 직속 평의회의 간부 선거 결과는 꼰칠리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꼰칠리움은 통신원을 임명하여 먼 거리에 있는 직속 평의회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통신원은  담당 평의회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접수하는 월례회의 회의록을

토대로 필요에 따라 꼰칠리움 월례회의에서 발표할 보고서를 작성한다.  통신원은 꼰칠리움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의사 진행에는 참여하나, 꼰칠리움의 평의원이 아니므로 투표권은 없다.

 

 9.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꼰칠리움의 대표는 레지오의 관할 지역 어느 곳이나 들어갈  수 있고, 그 지역의 레지오 조직체를 방문하 수 있으며, 홍보 성격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아울러 꼰칠리움에 부여되어 있는 일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0. 꼰칠리움만이 레지오의 단헌과 규율에 따라, 교본을 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11. 개정된 레지오의 규정은 대다수 레지오 기관의 동의 없이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규칙 개정안이 나오면 관련된 평의회를 통하여 레지오 조직체에 통보한 후, 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꼰칠리움 회합에 대표자를 직접  파견하거나 또는 서면을 통하여 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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