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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본당 주임신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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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을 옮기고 싶은데 어쩌죠? -박종인 요한 신부

 

 

어떤 분은 집 근처에 본당이 있는데 주소지로 보자니 관할 본당은 오히려 집 근처에 있는 성당보다 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성당으로 교적을 옮길까 했더니만 성당 사무실에서는 관할권 안에 있는 주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적을 옮겨 드릴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본당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하지만 안 된다고 하니 어찌할까요?

 

 

다른 이유에서 교적을 옮기고 싶다는 분도 있습니다. 주일에도 일 때문에 일터에 갔다가 가까운 성당에 더 자주 가는데, 아예 일터 주변 본당으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답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교적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교회 행정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교구의 행정이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집에서 가까운 성당,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 있는 성당에 교적을 두지 못하고 주소지에 따라 교구에서 정해 놓은 관할 구역에 따라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적을 옮기고 싶은 분에게는 그것을 옮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다니기 편한 본당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교적이 있는 본당(소속 본당)에서 책정한 교무금을 충실히 내시기를 권합니다. 그 본당의 누가 꼴 보기 싫어서 못 내겠다 하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비록 내가 싫어서 소속 본당을 거부하지만, 그곳을 지키고 있는 다른 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소속 본당을 지탱해야 할 물적인 지원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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