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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본당 주임신부님
(*.195.41.142) 조회 수 320 추천 수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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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님. 이혼한 사람이 영성체를 해도 되나요?

요즈음에 이런 질문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열심한 교우분이 다른 이혼한 형제가 영성체를 하는 것을 보고 위의 질문을 제게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영성체하는 것에는 어떤 장애도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사에도 합법적으로 참례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회법적으로 이혼을 하였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가 그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교회 법정에서 무효화하기 전에는 하느님 앞에서 여전히 결혼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표현하자면 별거의 형태입니다. 마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지금 부부가 잠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 이 말을 너무 오해하거나 확대해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회법적으로 이혼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의 이전 결혼을 무효화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들었던 혼인조당(혼인장애)이 발생합니다. 그는 배우자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가 사회적으로 이혼했지만 혼자 현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면 성사생활에는 어떤 장애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의 사회적 이혼에 대해 그 세세한 사정을 당사자가 아닌 우리가 잘 알 길이 없으므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는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용히 기도해주십시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요즈음은 특히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혼인생활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십시오. 사제로서 도와드릴 모든 것에 대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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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현 요한세례자 2017.03.05 17:17 (*.176.92.10)
    신부님 말씀처럼 이런 내용이나 비슷한 일이 있을때는 기도 할께요.
    교회공동체나 사회생활에도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아픔이 될수있으니까요.
    오늘은 신부님께서 교회법 한부분을 가르쳐 주셨네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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