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2018년 춘계 정기총회 결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2018년 3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서울 광진구 면목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주교회의 2018년 춘계 정기총회를 열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 라틴 교회법전과 동방 교회법전 사이의 몇 가지 특별 규범들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 교서 「교회법전들 사이의 일치(De Concordia inter Codices) - 교회법전의 몇 가지 규범들의 개정에 관하여」(2016.5.31.)에 따라,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가 번역하여 제출한 자의 교서와 이에 따라 개정된 교회법 조항의 번역을 승인하였다. 기존 『교회 법전』의 출간 이후 개정된 교회법 조항들을 적용하여 향후 새로운 『교회 법전』을 출판할 예정이다.
2.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생명운동본부, 민족화해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성서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순교자현양과 성지순례사목 위원회, 전례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천주교용어위원회의 회칙(안)과 회칙(개정안)을 검토하고 승인하였다.
3.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화와 화해의 복음적 의미와 부활의 교회적 의미가 담긴 선언문을, 주님 부활 대축일(2018년 4월 1일)에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위원 주교들 공동 명의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4. 주교회의 전국위원회의 일부 위원장과 주교위원회의 일반위원을 선임하고 주교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배정하였다.
위원회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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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주교위원회 |
교리교육위원회 |
조규만 주교(신) |
교회법위원회 |
황철수 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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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
김희중 대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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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 |
이용훈 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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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위원회 |
김종수 주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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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리위원회 |
권혁주 주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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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위원회 |
장신호 주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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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교 |
조환길 대주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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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교위원회 |
교육위원회 |
문창우 주교(신) |
국내이주사목위원회 |
정신철 주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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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홍보위원회 |
옥현진 주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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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
유경촌 주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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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위원회 |
강우일 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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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위원회 |
배기현 주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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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교 |
유흥식 주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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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이사장 |
김운회 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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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목주교위원회 |
가정과 생명 위원회 |
이성효 주교 |
문화예술위원회 |
장봉훈 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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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위원회 |
이기헌 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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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선교위원회 |
손삼석 주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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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현양과 성지순례사목 위원회 |
김선태 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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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목위원회 |
정순택 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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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사도직위원회 |
손희송 주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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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교·교포사목위원회 |
문희종 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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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목 담당 |
유수일 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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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회 담당 |
구요비 주교 |
5.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5차 정기총회(2018년 10월 3-28일, 주제: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에 참가할 한국 주교회의 대표로 조규만 주교와 정순택 주교를 선출하였다.
6. 주교회의 2018년 춘계 정기총회로 임기가 만료되는 주교회의 사무처장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 김준철 신부의 연임(3년 임기)을 승인하였다.
7. 최근 천주교 사제의 성폭력 사건에 관련하여 한국 천주교회의 대책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사제들의 성범죄와 성추문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주교회의에 ‘교회 내 성폭력 방지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특별위원회는 주교회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교,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여성 포함)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영역의 연구 활동을 추진한다.
① 사제의 성범죄(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연구
① 교회 내 사제와 수도자, 신자들 간의 성폭력과 성차별의 원인을 규명하고, 교회 쇄신을 위한 제도 개선의 연구 및 제안
① 성범죄 사제에 대한 법적 처리 및 사제 양성과 신학생 교육 방안 연구
①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지원 방안 연구
2) 각 교구별로 교회 내 성폭력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교구청에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교구청 피해 접수처의 명칭을 정하고, 신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신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마련하여, 접수된 사안을 해당 교구장 주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목적 방안을 마련한다.
3) 성폭력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교회법적, 사회법적 처벌에 관한 교회 지침과 규정들을 사제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한다.
4) 신학생 교육과 사제 평생교육 과정 안에서 성범죄의 심각성을 철저하게 숙지시키고, 모든 사제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교육을 각 신학교와 교구별로 철저하게 실시한다. 교구장 주교들은 사제성화의 날, 사제 연수와 피정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사제들의 쇄신을 호소하며, 양심 성찰과 고해성사의 정기적 실시, 사제 직무와 생활에 대한 교회의 제반 규정들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