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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 예수님! 공경 마리아!│여기는 옥포성당 홈피의 레지오 마리애 공인교본 이어쓰기 은총의 방입니다. │ 2012.09.01. 이어쓰기 시작 │ 2018.09.13. 교본이어쓰기 1차 완료 │레지오 마리애의 목적은 단원들의 성화(聖化)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19. 상급 평의회는 자체의 고유 기능과 더불어 하급 평의회의 기능을 병행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나뚜스는 꾸리아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두 평의회의 기능을 병행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대개 같은 단원들이 상급 평의회와 지역 평의회 양쪽을 관리하는 일에 관계하고 있다.

따라서 한 번 회합으로 두 가지 목적을  이루게 된다면 그만큼 단원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다.

 

 (나)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상급 평의회 의원들은 흩어져 있는 넓은 지역의  대표자들이므로

상급 평의회가 반드시 정기적으로 열어야 하는 월례회의에 항상 전원 참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 결과, 소수의 열심한 단원들이 무거운 책임과 많은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업무가 무성의하게 다루어지거나 아예 다루어지지 못하고 마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로써 레지오는 중대한 손상을 입고 만다.

 

 상급 평의회의 기능을 하급 평의회의 기능과 합치게 되면 항상 높은 평의원 출석률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하급 평의회의 평의원들은 하급 평의회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상급 평의회의 업무에도

흥미를 갖고 배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레지오의 관리, 확장, 행정 업무 등 상급 평의회의 중요한 제반 분야에

그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작은 지역 평의회에 불과한 조직체에  그보다 훨씬 큰 지역의  레지오 조직을 관리하도록 맡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반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오해일 따름이다.

지역 평의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상급 평의회의 행심이며, 모든 평의회의 간부들은 상급 평의회의 월례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들은 상급 평의회를 연간 네 번 정도의 회합만으로 별도 운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마도 이로써 평의원들의 높은 출석률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또한 이 대안이 평의회 관리에 유익하다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워례회의 간격이 길어지면 평의회는 다만 명목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의원들은 얼마 안가서 책임 의식이 무디어지고 평의회 업무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된다.

 

 더구나 뛰엄뛰엄 드물게 회합을 열게 되면 평의회의 월례회의라기 보다는 하나의 행사처럼 되어 버려

지속적인 관리 능력을 지니지 못한다. 사업의 운영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으로 가까이 느기는 것이 관리 능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20. 레지오 단원은 누구라도 자신이 속한 꾸리아나 또는 어느 상급 평의회 와도 개인적으로 통신을

교환할 수 있다. 평의회는 이러한 통신 사항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하급 평의회의 입장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처리해야 마땅한다.

 

단원은 자신이 속한 조직체, 곧 쁘레시디움이나 또는 꾸리아를 통하여 상급 평의회와  통신하는 것이

정상적인 계통이므로 이를 벗어나는 것은 신의 없는 행위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반듯이 그렇지만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간부들이 상급 평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을

때때로 움켜쥐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통신 수단이  열려 있지 않는 한 해당 상급 평의회는 알아야 할 일을  알지 못하게

된다. 각급 평의회는 관할 지역 내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알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 없이는

평의회를 적절히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급 평의회의 이 '알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교본 이어쓰기

어머니 마리아께서 함께하시는 교본이어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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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제33장 레지오 단원의 의무 1. 쁘레시디움 주회합에 규칙적으로 정각에 출석해야 한다. 288쪽~289쪽 이세례자요한(성모성심) 2018.08.09 236
140 제33장 레지오 단원의 의무 2. 주간 활동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289쪽~291쪽 이세례자요한(성모성심) 2018.08.09 303
139 제33장 레지오 단원의 의무 3. 회합에서 구두로 활동 보고를 해야 한다. 291쪽 이세례자요한(성모성심) 2018.08.09 312
138 제33장 레지오 단원의 의무 4.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292쪽 이세례자요한(성모성심) 2018.08.09 172
137 제33장 레지오 단원의 의무 5. 모든 단원은 활동 수첩을 가져야 한다. 292쪽~293쪽 이세례자요한(성모성심) 2018.08.09 111
136 제33장 레지오 단원의 의무 6. 모든 단원은 까떼나(레지오의 고리기도)를 매일 바쳐야 한다. 293쪽~294쪽 이세례자요한(성모성심) 2018.08.09 376
135 제33장 레지오 단원의 의무 7. 단원들 사이의 유대 관계 294쪽~297쪽 이세례자요한(성모성심) 2018.08.09 211
134 제33장 레지오 단원의 의무 8. 함께 활동에 나선 단원과의 관계 이세례자요한(성모성심) 2018.08.10 153
133 제33장 레지오 단원의 의무 9. 새 단원 모집 298쪽~299쪽 이세례자요한(성모성심) 2018.08.10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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