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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 예수님! 공경 마리아!│여기는 옥포성당 홈피의 레지오 마리애 공인교본 이어쓰기 은총의 방입니다. │ 2012.09.01. 이어쓰기 시작 │ 2018.09.13. 교본이어쓰기 1차 완료 │레지오 마리애의 목적은 단원들의 성화(聖化)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9. 레지오 활동 가운데 어떤 것들은 영신적인 것이므로 그 성질상 사제의 직분에 속한다. 다만 성직자가 손댈 수 없을 때에만 평신도에게 배당해야 한다. 사실 나는 일년에  몇 차례씩 신자들을 방문 하는데, 그것으로 만족스러런 결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제10장[레지오 사도직] 에서 전반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으나, 여기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리 지적하여 둘 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아예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거룩한 도시라 해도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과 타락이라는 병을 앓고 있으며, 현대의 물질 문명이 가져온 심각한 문제로 들끓고 있다. 그러므로 방문의 성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일년에 서너 번의 방문만으로 안심해도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본당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때, 많은 신자들이 매일 미사에 참례할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은 신자들이 일주일에 한번 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미사  참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네다섯 시간 정도의 고해성사에  참여하는 극히 제한된 신자의 숫자와 미사에 참례하는 전체 신자의 숫자를 비교해 보자. 과연 충분한 사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처럼 심한 불균형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사제가 자신에게 맡겨진 각각의 영혼에 대해 사목적 의무를 다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친밀감이나 개졀적인 접촉이 필요할가? 성 가를로 보로메오 주교는 하나의 영혼은 자신이 맡고 있는 교구 전체에 비교될 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곤 했었다.  잠깐 계산해 보아도, 사제가 한 영혼에게 쓰는 시간은 일년에 반 시간도 채 안 된다. 이 반 시간 만으로 충분히 돌볼 수 있는가? 막달레나 소피 바라 성녀는 어려움에 처한 어떤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 그 영혼을 수없이 만났을 뿐만 아니라 200여 통이나 되는 많은 편지를 보낸 일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레지오는 수없이 많은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레지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만일 일에 지친 사제가 그 반 시간조차도 영혼에게 할애하지  못할 때, 레지오가 열성에 찬 대리자를 보내 사제를 돕는다면, 사제는 하나이지만 대리자는 많아지며, 대리자들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순명하고, 사제의 도움으로 뚜렷한 분별력을 지니게 되어, 개인이나 가족을 접촉하는 일에 사제만큼 능숙해지게 된다.

 

또한 대리자들은 영혼을 고상하게 만드는 능력까지  허락받게 되며, 사제가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열성으로 영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러한 도움을 마다하는 사제가 있다면 자신의 직무나 그 사제 자신에게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는가?

 

 " 레지오 마리애는 사제에게 두 가지 은총을 가져다준다.  이 두 은총은 서로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 은총은 레지오는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는 표지가 ㅣ찍힌 승리의 무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 신성한 무기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는지 자문해 본다.  둘째는, 레지오 마리애가 우리의 내적 생활을 온통 새롭게 해줄 능력이 있는 생명수의 원천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맑고 깊은 생명의 샘을 주시니, 이 물을 마시는 것이 나의 의무가 아닌가!" (뀌이노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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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제33장 레지오 단원의 의무 6. 모든 단원은 까떼나(레지오의 고리기도)를 매일 바쳐야 한다. 293쪽~294쪽 이세례자요한(성모성심) 2018.08.09 376
150 제33장 레지오 단원의 의무 5. 모든 단원은 활동 수첩을 가져야 한다. 292쪽~293쪽 이세례자요한(성모성심) 2018.08.09 111
149 제33장 레지오 단원의 의무 4.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292쪽 이세례자요한(성모성심) 2018.08.09 172
148 제33장 레지오 단원의 의무 3. 회합에서 구두로 활동 보고를 해야 한다. 291쪽 이세례자요한(성모성심) 2018.08.09 312
147 제33장 레지오 단원의 의무 2. 주간 활동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289쪽~291쪽 이세례자요한(성모성심) 2018.08.09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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