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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 예수님! 공경 마리아!│여기는 옥포성당 홈피의 레지오 마리애 공인교본 이어쓰기 은총의 방입니다. │ 2012.09.01. 이어쓰기 시작 │ 2018.09.13. 교본이어쓰기 1차 완료 │레지오 마리애의 목적은 단원들의 성화(聖化)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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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장 자금

 

 1. 레지오의 모든 기관은 상급 평의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헌금을 해야 한다. 레지오의 모든 기관은 이 의무와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을 전제로 자체의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권한을 지니며,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채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책임을 진다.

 

 2. 각급 기관은 헌금을 일정 비율로 한정시키거나 헌금액을 최저 수준 정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쁘레시디움은 소요 경비 지출 후 남는 자금을 액수에 관계없이 전액 꾸리아에 보내어 레지오의 전반적 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금 문제에 있어서도 쁘레시디움과 꾸리아의 관계는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처럼 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며, 자녀들은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 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도움을 다 드려야 한다.

 

 쁘레시디움의 비밀 헌금이 전체 레지오 조직을 운영하는 자금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쁘레시디움들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런 쁘레시디움들은 결국 꾸리아가 최저 수준의 운영 자금으로 겨우 지탱할 정도만 보내거나, 때로는 그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연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꾸리아는, 레지오를 확장하고 새로운 지단을 설립하거나 방문하는 등의 조직을 운영하는 상급 평의회의 필요한 자금 조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레지오의 기능은 마비되고 마는데, 이러한 중대한 차질은 결국 단순하고 무심한 태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3. 새로운 지출 항목이 발생하면 쁘레시디움은 꾸리아에 문의하여 꾸리아로 하여금 그 지출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4.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쁘레시디움이 수행 중인 활동에 연관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져서는 안 된다. 그러한 책임은 쁘레시디움 스스로 져야 한다. 이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클럽이나 호스텔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어떤 단체가 레지오 조직을 이용할 목적으로 쁘레시디움을 설립한 후, 기존 쁘레시디움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설립해 놓은 쁘레시디움의 사업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모금하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선의의 도움을 받는 경우라면 몰라도, 어떠한 쁘레시디움도 다른 쁘레시디움이나 꾸리아에 기금을 모으는 일에 협조를 요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쁘레시디움이 자체적으로 펴는특별한 활동에 비밀 헌금을 지출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특별 사업을 통해서 생긴 자금을 쁘레시디움 회계에 입금시키는 것 이외의 자금 전용은 꾸리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가 해산되거나 또는 레지오 조직체로서의  기능이 정지된 경우, 그 자금과 자산의 소유권은 직속 상급 평의회에 귀속된다.

 

 7. 영적 지도자는 자신이 직접 권유하지 않은 사업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금전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회계 장부는 일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을 받아야 하며,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에서 회계 직책을 맡지 않고 있는 두 단원을 지명하여 실시한다.

 

 9. 성모님의 살림살이에 낭비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레지오 조직이 그 자산과 자금을 조심스럽게 아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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