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에 관한 법
18 '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19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 동안의 손해를 갚고,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딛쳤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23 그러나 다른 해가 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과,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하였을 경우,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27 그가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어도,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그가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소 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29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30 만일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그 주인은 자기 몸값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물어야 한다.
31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인은 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32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서른 세켈을 갚아야하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34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35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36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한다. '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여기는 옥포성당 홈피의 가톨릭 성경 이어쓰기 방입니다. │ 2010.06.13. 이어쓰기 시작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요한의 묵시록등 73권 전권을 이어쓰기 1회 완료후 현재 이어쓰기 2회 진행중으로 신약성경 27권 완료후 구약성경 진행중
2013.05.05 08:46
탈출기 21,18-36 상해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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