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훈 postedMay 01, 2018

본당 예산 집행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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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예산 집행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

 

찬미예수님, 참 좋은 오늘입니다. 지난 4월 사목평의회에서 말씀드린 것 가운데 본당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도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 지면을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당 공동체의 공용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1) 반드시 해당 분과장의 기안을 통해 최종결재를 득한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일시가 촉박하거나 기타의 여러 사유로 인하여 기안서를 미처 작성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예산집행일시까지 결재가 최종승인되지 않았다면 구두로라도 반드시 허가를 득한 후 예산을 집행합니다.

 

2) 집행 된 예산의 보고는 반드시 결산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결산서에는 해당 증빙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사용하고 난 후 결산시 남은 잔액이 있다면 본당으로 다시 환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예산 사용시 엄격함을 준수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불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결산은 가급적이면 7일이내 보고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기타의 사정으로 그렇지 아니하다면 최종 1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3) 미리 계획되지 않았던 행사가 있거나 예산사용처가 있다면 추경을 하여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여러 행사나 사용처에 관해서는 반드시 결재가 필요합니다.

 

교우들이 아끼며 자신의 삶을 나누는 교무금으로 본당을 운영함에 있어 보다 더 명확하고 적확한 예산의 사용과 성실한 보고가 있도록 교우여러분들께서도 관심있게 지켜보아 주시고 해당 분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각별히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2018428일 본당신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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