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죄 제물을 바치는 구체적인 경우
1 '누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어서 증인이 되었는데,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알리지 않아 죄를 짓고 그 죗값을 지게 될 경우,
2 누가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
또는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같이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에 몸이 닿아,
그것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부정하게 되어 죄인이 되었을 경우,
3 또는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 그를 부정하게 하는 것에 몸이 닿고서도 그거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달아 죄인이 되었을 경우,
4 또는 누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맹세하며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건,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맹세를 하고서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그런 맹세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5 누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6 그런 다음 주님에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암컷을,
곧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데,
사제는 그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여기는 옥포성당 홈피의 가톨릭 성경 이어쓰기 방입니다. │ 2010.06.13. 이어쓰기 시작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요한의 묵시록등 73권 전권을 이어쓰기 1회 완료후 현재 이어쓰기 2회 진행중으로 신약성경 27권 완료후 구약성경 진행중
2013.06.06 12:21
레위기 5,1-6 속죄 제물을 바치는 구체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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