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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 예수님! 공경 마리아!│여기는 옥포성당 홈피의 레지오 마리애 공인교본 이어쓰기 은총의 방입니다. │ 2012.09.01. 이어쓰기 시작 │ 2018.09.13. 교본이어쓰기 1차 완료 │레지오 마리애의 목적은 단원들의 성화(聖化)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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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반드시 비밀은 지켜야 한다

 

매달 한 차례씩 되풀이해서 단원들에게 들려주는 상훈은

레지오 조직에서 비밀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군인은 용기가 부족하면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만, 반역 행위는 용기 부족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나쁜 행위로 본다.

 

쁘레시디움 회합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퍼뜨리는 것은 레지오에 대한

반역 행위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다소 열성이 지나친 단원들 가운데에는,

가령 냉담자 방문 활동을 보고할 때, 활동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이나 사정을 쁘레시디움에 보고하지 않아야하며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정신이라고 엉뚱한 주장을 펴는 단원이 있다.

 

모든 일에는 분별력이 요구된다. 즉, 이러한 논리는얼핏 듣기에 그럴 듯하지만

그 안에는 큰 잘못이 들어 있다.  이러한 잘못된 논리 안에서 쁘레시디움은

결코 만족할 만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결국 레지오는 그 생명마저

위협받기에 이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그러한 주장은 우선 단체의 일반적인 관례에 어긋난다.

     무릇 단체란 모든 문제와 안건에 대한 조직원들의 활발한 논의에 의해서 발전한다.

 

(나) 그러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분석 해 보면, 결국 공동 방문자들끼리도

     서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모순이 나온다.

 

(다) 레지오에서 활동을 수행하고 활동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등의 행동 단위체는 단원 개인이나 한 쌍의 공동

      방문자가 아니라, 모든 것은 오직 쁘레시디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통상 활동은 그 내용이 모두 쁘레시디움에 보고되어야 한다.

      만일 단원들이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쁘레시디움은 무용지물이 되어,

      결국 이웃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참된 사랑의 열매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라) 이 문제는 사제가 개인의 비밀을 지켜 주어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성직자로서의 사제의 기능은 레지오 단원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레지오 단원이 방문 활동을 펴면서 알게 되는 일들은 대개 주위의 사람들이 이미

      아는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마) 활동을 보고하는 의무를 없애 버리는 것은 단원들을 일일이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쁘레시디움이 단원들을 적절하게 충고하고 지도하고 논평할 수가 없게 되면,

     쁘레시디움의 기본 이념이 상처를 받게 되며, 활동 보고를 바탕으로 단원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기능도 불가능해진다.

     쁘레시디움이 단원들의 주간 활동 보고를 세밀히 검토하지 못하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 가지 무분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레지오는 해를 입는다.

 

(바) 이상한 일은, 단원들이 쁘레시디움에 자신의 활동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비밀 유지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현재 놀라울 정도로 잘 지켜지고 있는 레지오의 비밀 엄수 의무는 단원들의 활동을

      쁘레시디움이 일일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장악하는 힘이 약해지면 '비밀의 띠' 도 느슨해진다. 한 마디로 쁘레시디움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비밀을 지켜야 하는 단위체일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단원들이 쁘레시디움 회합에서 보고할 때에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집안 비밀을

      의논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비밀이 새어 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또는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할 때까지는, 누구라도 똑같이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해야 한다.

 

      설사 비밀이 밖으로 새어 나갔다 하더라도 보고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의무마저 배반하는 단원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전적으로 개인의 비밀을 지켜 주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영적 지도자(만날 수 없을 때는 다른 능력 있는 분)와 의논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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